음주 교통사고 자기 부담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0.04.08 (12:52) 수정 2020.04.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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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3백만 원 등을 청구하는데, 금액이 적어 음주운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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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교통사고 자기 부담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
    • 입력 2020-04-08 12:54:03
    • 수정2020-04-08 12:56:31
    뉴스 12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3백만 원 등을 청구하는데, 금액이 적어 음주운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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