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은?

입력 2020.04.14 (08:42) 수정 2020.04.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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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첫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어제 사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60대 남성인데요.

자가격리 지침을 두 차례 위반하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남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은 심각한 위반자는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감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했는지 등 6가지 기준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자가격리를 하다가 잠깐 마트에 가거나 이런 경우도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네, 정부가 정해준 자가격리 수칙을 보면 격리장소를 벗어나서 외출하는 건 금지하고 있고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격리 중에 마음대로 집을 나선다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고 해도 단순 주의에 그쳤는데 이제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군산시는 자가격리중인 40대 여성이 아이와 함께 집 앞 놀이터에 6분 정도 머물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요

지난달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강화됐습니다.

무단이탈로 신고당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해서 현장에서 붙잡아 그때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달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제주도로 여행간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했잖아요.

자가격리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답변]

지난달, 해외에서 들어와서 인후통 등 통증이 있는데도 제주도로 놀러갔던 유학생 모녀 때문에 시끄러웠죠.

실제, 그들이 다닌 제주도 내 식당 여러 곳이 휴업하고 접촉했던 수십 명이 격리돼야 했거든요,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업체 2곳 등과 함께 방역비용, 영업이나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서 1억 2천 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상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측은 제주도여행 첫날부터 딸이 코로나감염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여행을 계속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딸이 입국할 당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하는게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실 등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고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제주도내 2차 감염자가 나오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감염없이 격리해제가 돼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안심밴드를 채우는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정부는 자가격리기간 중에 이탈자가 많이 나오면서 자가격리대상자를 상대로 안심밴드를 채우겠다고 했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래도 대상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진데요,

안심밴드를 도입하기 전에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검역 조사과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한 미국 유학생이 입국 전에 해열제를 다량으로 먹고 입국할 때 검역대를 무사히 통과했다가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비행기를 함께 타거나 입국한 뒤 만난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깥 활동이 제한되는 게 스트레스가 크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않으면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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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4 08:49:54
    • 수정2020-04-14 0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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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첫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어제 사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60대 남성인데요.

자가격리 지침을 두 차례 위반하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남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은 심각한 위반자는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감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했는지 등 6가지 기준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자가격리를 하다가 잠깐 마트에 가거나 이런 경우도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네, 정부가 정해준 자가격리 수칙을 보면 격리장소를 벗어나서 외출하는 건 금지하고 있고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격리 중에 마음대로 집을 나선다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고 해도 단순 주의에 그쳤는데 이제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군산시는 자가격리중인 40대 여성이 아이와 함께 집 앞 놀이터에 6분 정도 머물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요

지난달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강화됐습니다.

무단이탈로 신고당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해서 현장에서 붙잡아 그때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달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제주도로 여행간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했잖아요.

자가격리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답변]

지난달, 해외에서 들어와서 인후통 등 통증이 있는데도 제주도로 놀러갔던 유학생 모녀 때문에 시끄러웠죠.

실제, 그들이 다닌 제주도 내 식당 여러 곳이 휴업하고 접촉했던 수십 명이 격리돼야 했거든요,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업체 2곳 등과 함께 방역비용, 영업이나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서 1억 2천 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상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측은 제주도여행 첫날부터 딸이 코로나감염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여행을 계속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딸이 입국할 당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하는게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실 등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고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제주도내 2차 감염자가 나오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감염없이 격리해제가 돼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안심밴드를 채우는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정부는 자가격리기간 중에 이탈자가 많이 나오면서 자가격리대상자를 상대로 안심밴드를 채우겠다고 했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래도 대상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진데요,

안심밴드를 도입하기 전에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검역 조사과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한 미국 유학생이 입국 전에 해열제를 다량으로 먹고 입국할 때 검역대를 무사히 통과했다가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비행기를 함께 타거나 입국한 뒤 만난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깥 활동이 제한되는 게 스트레스가 크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않으면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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