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석 달간 유예
입력 2020.04.14 (20:21)
수정 2020.04.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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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이달부터 석 달 동안 요금 납부 유예가 시행됩니다.
모레(16)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요금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밀린 요금은 연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모레(16)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요금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밀린 요금은 연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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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석 달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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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4 20:21:44
- 수정2020-04-14 20:21:52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이달부터 석 달 동안 요금 납부 유예가 시행됩니다.
모레(16)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요금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밀린 요금은 연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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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gini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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