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시켜 줄게” 수 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입력 2020.04.14 (21:49)
수정 2020.04.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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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6천만 원을 받는 등 현대차나 현대차 1차 하도급업체 취업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모두 2억 8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6천만 원을 받는 등 현대차나 현대차 1차 하도급업체 취업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모두 2억 8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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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취업시켜 줄게” 수 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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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4 21:49:09
- 수정2020-04-15 16:05:34

울산지방법원은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6천만 원을 받는 등 현대차나 현대차 1차 하도급업체 취업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모두 2억 8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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