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훼손’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4.16 (19:35)
수정 2020.04.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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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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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시신 훼손’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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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19:36:10
- 수정2020-04-16 19:39:06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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