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04.17 (11:31)
수정 2020.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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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해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해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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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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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11:31:18
- 수정2020-04-17 11:31:21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해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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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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