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04.17 (11:31) 수정 2020.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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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해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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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0-04-17 11:31:18
    • 수정2020-04-17 11:31:21
    뉴스광장(창원)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해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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