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 관세청에 일부 면세 제품 ‘일반 유통망’ 판매 요청
입력 2020.04.17 (12:06)
수정 2020.04.17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면세점사업자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일부 제품을 백화점과 아웃렛 등 일반 유통망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했습니다.
면세점사업자들이 보유한 재고는 화장품을 비롯해 액세서리, 가방 등 국내외 제품들로 규정대로라면 팔리지 않는 면세품은 소각 등 폐기해야 합니다.
면세품이 일반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려면, 이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등 검토 사안이 많아,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사업자들이 보유한 재고는 화장품을 비롯해 액세서리, 가방 등 국내외 제품들로 규정대로라면 팔리지 않는 면세품은 소각 등 폐기해야 합니다.
면세품이 일반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려면, 이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등 검토 사안이 많아,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세점 업계, 관세청에 일부 면세 제품 ‘일반 유통망’ 판매 요청
-
- 입력 2020-04-17 12:07:37
- 수정2020-04-17 13:05:27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면세점사업자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일부 제품을 백화점과 아웃렛 등 일반 유통망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했습니다.
면세점사업자들이 보유한 재고는 화장품을 비롯해 액세서리, 가방 등 국내외 제품들로 규정대로라면 팔리지 않는 면세품은 소각 등 폐기해야 합니다.
면세품이 일반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려면, 이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등 검토 사안이 많아,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사업자들이 보유한 재고는 화장품을 비롯해 액세서리, 가방 등 국내외 제품들로 규정대로라면 팔리지 않는 면세품은 소각 등 폐기해야 합니다.
면세품이 일반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려면, 이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등 검토 사안이 많아,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