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불법촬영·유포’ 클럽 버닝썬 직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15:09)
수정 2020.04.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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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전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 A 씨에 대해 오늘(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클럽 버닝썬의 한 화장실에서 남성, 여성 고객이 함께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과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큰 틀에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내에서 타인들이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본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전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 A 씨에 대해 오늘(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클럽 버닝썬의 한 화장실에서 남성, 여성 고객이 함께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과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큰 틀에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내에서 타인들이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본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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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불법촬영·유포’ 클럽 버닝썬 직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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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15:09:57
- 수정2020-04-17 15:20:26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전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 A 씨에 대해 오늘(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클럽 버닝썬의 한 화장실에서 남성, 여성 고객이 함께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과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큰 틀에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내에서 타인들이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본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전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 A 씨에 대해 오늘(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클럽 버닝썬의 한 화장실에서 남성, 여성 고객이 함께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과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큰 틀에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내에서 타인들이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본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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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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