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서 유죄…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20.04.17 (17:17)
수정 2020.04.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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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 가사도우미를 다섯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고, 성관계나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동의한 걸로 믿었다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거짓 폭로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미 5개월 넘는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구치소에서 미리 짐을 싸온 김 전 회장은, 선고 이후 구치감에 대기하다 바로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 가사도우미를 다섯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고, 성관계나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동의한 걸로 믿었다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거짓 폭로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미 5개월 넘는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구치소에서 미리 짐을 싸온 김 전 회장은, 선고 이후 구치감에 대기하다 바로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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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서 유죄…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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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17:17:54
- 수정2020-04-17 1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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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 가사도우미를 다섯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고, 성관계나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동의한 걸로 믿었다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거짓 폭로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미 5개월 넘는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구치소에서 미리 짐을 싸온 김 전 회장은, 선고 이후 구치감에 대기하다 바로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 가사도우미를 다섯 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고, 성관계나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동의한 걸로 믿었다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거짓 폭로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미 5개월 넘는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구치소에서 미리 짐을 싸온 김 전 회장은, 선고 이후 구치감에 대기하다 바로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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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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