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참여한 선거 무효”…‘비례대표’ 대상 첫 선거소송

입력 2020.04.17 (19:27) 수정 2020.04.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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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단 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성정당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이어 대법원에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위성정당을 내세워 치른 여야 모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리포트]

["위성정당 비례대표선거는 무효다! 무효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른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등장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경실련 등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냈습니다.

선거소송이란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다투는 대법원 단심 소송인데, 비례대표를 대상으로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땐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과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횹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들이 사실상 최고위원회 결정만으로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고, 최고위원회를 당원투표가 아닌 합의추대 방식으로 뽑아 당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단 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공천 명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현행법상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경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 무효가 선언될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성정당과 관련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민생당은 지난 13일 선관위의 위성 정당 등록 승인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위성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개념을 갖췄는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에도 선관위가 등록을 허가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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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정당 참여한 선거 무효”…‘비례대표’ 대상 첫 선거소송
    • 입력 2020-04-17 19:34:47
    • 수정2020-04-17 19:39:09
    뉴스 7
[앵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단 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성정당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이어 대법원에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위성정당을 내세워 치른 여야 모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리포트]

["위성정당 비례대표선거는 무효다! 무효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른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등장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경실련 등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냈습니다.

선거소송이란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다투는 대법원 단심 소송인데, 비례대표를 대상으로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땐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과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횹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들이 사실상 최고위원회 결정만으로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고, 최고위원회를 당원투표가 아닌 합의추대 방식으로 뽑아 당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단 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공천 명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현행법상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경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 무효가 선언될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성정당과 관련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민생당은 지난 13일 선관위의 위성 정당 등록 승인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위성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개념을 갖췄는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에도 선관위가 등록을 허가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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