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 임금 체불 50대 부동산 업자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20:09)
수정 2020.04.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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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부동산 중개업자 51살 이모 씨에게 같은 전과가 있고 체불 액수도 크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석 달간 직원 8명에게 임금 3천9백여 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석 달간 직원 8명에게 임금 3천9백여 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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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8명 임금 체불 50대 부동산 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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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20:09:46
- 수정2020-04-17 20:11:4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부동산 중개업자 51살 이모 씨에게 같은 전과가 있고 체불 액수도 크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석 달간 직원 8명에게 임금 3천9백여 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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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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