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 임금 체불 50대 부동산 업자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20:09) 수정 2020.04.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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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부동산 중개업자 51살 이모 씨에게 같은 전과가 있고 체불 액수도 크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석 달간 직원 8명에게 임금 3천9백여 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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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8명 임금 체불 50대 부동산 업자 집행유예
    • 입력 2020-04-17 20:09:46
    • 수정2020-04-17 20:11:49
    뉴스7(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부동산 중개업자 51살 이모 씨에게 같은 전과가 있고 체불 액수도 크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석 달간 직원 8명에게 임금 3천9백여 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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