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 양심 선언 장교들, ‘재심 기간 제한’ 법조항에 헌법소원

입력 2020.04.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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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군 장교들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심 청구 기간을 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군 장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재심을 청구를 제약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 456조 1항 등을 보면 민사와 행정 판결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재심 청구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에 재심 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직 군 장교 2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1월 군 내 부정선거와 정치 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내부고발자로 선언 다음날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은 이들을 이등병으로 강등하고 파면했습니다.

이들은 파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한 뒤에야 2018년 7월 국방부는 파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이 넉 달만 더 복무하다 전역한 것으로 처리해 당시 기준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4개월치 보수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파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과거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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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년 전 양심 선언 장교들, ‘재심 기간 제한’ 법조항에 헌법소원
    • 입력 2020-04-19 18:38:15
    사회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군 장교들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심 청구 기간을 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군 장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재심을 청구를 제약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 456조 1항 등을 보면 민사와 행정 판결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재심 청구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에 재심 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직 군 장교 2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1월 군 내 부정선거와 정치 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내부고발자로 선언 다음날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은 이들을 이등병으로 강등하고 파면했습니다.

이들은 파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한 뒤에야 2018년 7월 국방부는 파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이 넉 달만 더 복무하다 전역한 것으로 처리해 당시 기준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4개월치 보수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파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과거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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