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대량 유통’ 손 모 씨,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4.20 (19:18) 수정 2020.04.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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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인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손 모 씨.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손 씨의 출소를 코앞에 두고 결국 법무부가 손 씨의 미국 인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

손 씨의 미국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이미 국내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7일 출소가 예정됐던 상황.

손 씨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3천개가 넘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시키는 등 손 씨의 혐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용자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를 제외하고, 미국에서만 기소된 '국제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은 손 씨의 출소일을 전후해 4월 말경 손 씨를 다시 구속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원은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검찰은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미국인 피해자가 있어 미국법에 따라 재판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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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착취물 대량 유통’ 손 모 씨,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20-04-20 19:19:16
    • 수정2020-04-20 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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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인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손 모 씨.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손 씨의 출소를 코앞에 두고 결국 법무부가 손 씨의 미국 인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

손 씨의 미국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이미 국내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7일 출소가 예정됐던 상황.

손 씨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3천개가 넘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시키는 등 손 씨의 혐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용자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를 제외하고, 미국에서만 기소된 '국제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은 손 씨의 출소일을 전후해 4월 말경 손 씨를 다시 구속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원은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검찰은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미국인 피해자가 있어 미국법에 따라 재판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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