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 당국과 천억대 벌금 합의
입력 2020.04.21 (09:46)
수정 2020.04.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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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업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미 사법당국과 8천600만 달러, 한화 약 천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기업은행이 미 검찰에 5천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천500만 달러를 각각 내기로 했고, 이 같은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현지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A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기업은행이 미 검찰에 5천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천500만 달러를 각각 내기로 했고, 이 같은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현지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A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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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美 당국과 천억대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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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1 09:47:53
- 수정2020-04-21 09:59:38

IBK 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업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미 사법당국과 8천600만 달러, 한화 약 천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기업은행이 미 검찰에 5천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천500만 달러를 각각 내기로 했고, 이 같은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현지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A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기업은행이 미 검찰에 5천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천500만 달러를 각각 내기로 했고, 이 같은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현지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A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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