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 조사 막아라’…공무원 임용 중단시켜 특조위 방해

입력 2020.04.22 (19:20) 수정 2020.04.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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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세월호 6주기를 맞은 뒤로 그 진상규명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특조위 공무원 임용을 중단시키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입수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관련자 19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계획이 의결된 회의입니다.

["도대체 그날 대통령이 뭘 했길래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회의를 막으려던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해수부와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협의해서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최소 8번 이상 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특조위 최고 실무자인 진상규명국장을 임용을 중단시키고, 특조위에서 함께 일할 공무원 파견까지 막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요청을 받아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임용 보류'를 지시했다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술했습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인사혁신처에 '임용보류' 지시를 전달했고,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도 청와대 지시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특조위는 2016년 활동기간 종료 때까지 진상규명국장도 없는 진상 조사를 해야만했습니다.

[황필규/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가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인 범죄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정진철 인사수석 등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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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행적 조사 막아라’…공무원 임용 중단시켜 특조위 방해
    • 입력 2020-04-22 19:21:26
    • 수정2020-04-22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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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세월호 6주기를 맞은 뒤로 그 진상규명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특조위 공무원 임용을 중단시키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입수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관련자 19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계획이 의결된 회의입니다.

["도대체 그날 대통령이 뭘 했길래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회의를 막으려던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해수부와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협의해서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최소 8번 이상 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특조위 최고 실무자인 진상규명국장을 임용을 중단시키고, 특조위에서 함께 일할 공무원 파견까지 막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요청을 받아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임용 보류'를 지시했다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술했습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인사혁신처에 '임용보류' 지시를 전달했고,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도 청와대 지시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특조위는 2016년 활동기간 종료 때까지 진상규명국장도 없는 진상 조사를 해야만했습니다.

[황필규/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가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인 범죄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정진철 인사수석 등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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