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도 처벌…‘잠입수사’ 입법화
입력 2020.04.23 (21:11)
수정 2020.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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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엔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엔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고, 경찰의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하거나, 친분을 쌓아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많이 씁니다.
[김OO/18살/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음성변조 : "학교 생활이라든가 제 고민을 털어놨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얘기 안 들어줄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여, 그동안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상대방 동의나 협박과 상관 없이 만 13살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또 미성년자 강간을 실제로 하지 않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미성년자인 것처럼 들어가 수사하는 이른바 '잠입 수사'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채팅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성착취물) 몇개 이상 유포를 해라.' (지금은)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관의 보호 및 증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일명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23살 사회복무요원 등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엔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엔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고, 경찰의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하거나, 친분을 쌓아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많이 씁니다.
[김OO/18살/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음성변조 : "학교 생활이라든가 제 고민을 털어놨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얘기 안 들어줄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여, 그동안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상대방 동의나 협박과 상관 없이 만 13살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또 미성년자 강간을 실제로 하지 않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미성년자인 것처럼 들어가 수사하는 이른바 '잠입 수사'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채팅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성착취물) 몇개 이상 유포를 해라.' (지금은)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관의 보호 및 증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일명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23살 사회복무요원 등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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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23 22:04:21
[앵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엔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엔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고, 경찰의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하거나, 친분을 쌓아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많이 씁니다.
[김OO/18살/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음성변조 : "학교 생활이라든가 제 고민을 털어놨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얘기 안 들어줄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여, 그동안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상대방 동의나 협박과 상관 없이 만 13살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또 미성년자 강간을 실제로 하지 않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미성년자인 것처럼 들어가 수사하는 이른바 '잠입 수사'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채팅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성착취물) 몇개 이상 유포를 해라.' (지금은)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관의 보호 및 증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일명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23살 사회복무요원 등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엔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엔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고, 경찰의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하거나, 친분을 쌓아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많이 씁니다.
[김OO/18살/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음성변조 : "학교 생활이라든가 제 고민을 털어놨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얘기 안 들어줄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여, 그동안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상대방 동의나 협박과 상관 없이 만 13살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또 미성년자 강간을 실제로 하지 않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미성년자인 것처럼 들어가 수사하는 이른바 '잠입 수사'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채팅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성착취물) 몇개 이상 유포를 해라.' (지금은)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관의 보호 및 증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일명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23살 사회복무요원 등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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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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