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일간 미국 이민 중단 명령 서명”…대상과 범위는?

입력 2020.04.23 (21:39) 수정 2020.04.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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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해 미국 이민을 막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차단과 근로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운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자리 보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 경제가 다시 재개될 때,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명령은 우리시간, 24일 오후 1시부터 발효돼 60일 동안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직격탄을 받는 대상은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입니다.

이에따라 기존 영주권자가 가족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데 한시적인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투자 이민, 미국 시민의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전문직과 농업 분야 등 비이민 비자 취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조치라는 평갑니다.

[전종준/이민법 전문 변호사 :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속을 하셔도 계속 서류 절차는 이민국에서 진행되고. 단지 미 대사관에서 60일 동안 이민비자 발급신청을 안 해준다는 것뿐이지, 모든 이민 수속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 코로나19 정치 쟁점화 등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도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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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60일간 미국 이민 중단 명령 서명”…대상과 범위는?
    • 입력 2020-04-23 21:42:12
    • 수정2020-04-24 0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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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해 미국 이민을 막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차단과 근로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운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자리 보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 경제가 다시 재개될 때,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명령은 우리시간, 24일 오후 1시부터 발효돼 60일 동안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직격탄을 받는 대상은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입니다. 이에따라 기존 영주권자가 가족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데 한시적인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투자 이민, 미국 시민의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전문직과 농업 분야 등 비이민 비자 취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조치라는 평갑니다. [전종준/이민법 전문 변호사 :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속을 하셔도 계속 서류 절차는 이민국에서 진행되고. 단지 미 대사관에서 60일 동안 이민비자 발급신청을 안 해준다는 것뿐이지, 모든 이민 수속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 코로나19 정치 쟁점화 등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도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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