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을 1시간 화장실 가뒀는데 불기소?…검찰 처분 논란

입력 2020.04.24 (07:32) 수정 2020.04.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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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6살 아동을 화장실에서 한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동학대일까요, 훈육일까요.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동전문가와 경찰은 이를 아동학대로 봤는데, 검찰은 훈육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여름, 6살 김 모 군은 에어컨도 없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한 시간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심하게 장난을 치고 다퉜다는 이유에섭니다.

["(얼마나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뭐라고요? 오후에 1시간이요?)"]

어린이집 측은 훈육을 위해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훈육법인 이른바 '타임아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가들은 장소와 기온, 시간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것은 그 아이한테 얼마나 공포스러움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인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도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었고 창문이 있는 점, 타임아웃 횟수 등으로 볼 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2017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를 4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한 교사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번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항고도 받아들여 지지 않자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애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계속해서 상담받을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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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을 1시간 화장실 가뒀는데 불기소?…검찰 처분 논란
    • 입력 2020-04-24 07:34:53
    • 수정2020-04-24 0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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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6살 아동을 화장실에서 한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동학대일까요, 훈육일까요.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동전문가와 경찰은 이를 아동학대로 봤는데, 검찰은 훈육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여름, 6살 김 모 군은 에어컨도 없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한 시간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심하게 장난을 치고 다퉜다는 이유에섭니다.

["(얼마나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뭐라고요? 오후에 1시간이요?)"]

어린이집 측은 훈육을 위해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훈육법인 이른바 '타임아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가들은 장소와 기온, 시간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것은 그 아이한테 얼마나 공포스러움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인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도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었고 창문이 있는 점, 타임아웃 횟수 등으로 볼 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2017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를 4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한 교사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번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항고도 받아들여 지지 않자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애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계속해서 상담받을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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