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땐 15% 세액공제…실직자 지원에 쓴다

입력 2020.04.25 (07:00) 수정 2020.04.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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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100%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 재정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대신 기부금에 대해선 15% 세액을 공제해주고, 모은 돈은 실직자등 지원에 쓰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일 지원금을 기부한다면 신청 때 선택하거나, 받고 나서 내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일부만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기부액에 대해선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주는데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4인 가족이 전액을 기부한다면 1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경비 처리해 매출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면 반납해도 혜택은 없습니다.

정부는 기부로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지만, 예산은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만큼 짜야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11조 2천억 원, 70%에게 줄 때보다 3조 6천억 원이 더 늘게 됩니다.

이 돈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부로 돌려받은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집과 활용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 :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누가 그런 것들을 모금하는 정부의 어떤 단체가 될 건지 기부금 모집 단체도 이번에 같이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정부는 기부 규모는 예측이 어렵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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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기부 땐 15% 세액공제…실직자 지원에 쓴다
    • 입력 2020-04-25 07:02:26
    • 수정2020-04-27 0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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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100%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 재정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대신 기부금에 대해선 15% 세액을 공제해주고, 모은 돈은 실직자등 지원에 쓰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일 지원금을 기부한다면 신청 때 선택하거나, 받고 나서 내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일부만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기부액에 대해선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주는데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4인 가족이 전액을 기부한다면 1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경비 처리해 매출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면 반납해도 혜택은 없습니다. 정부는 기부로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지만, 예산은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만큼 짜야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11조 2천억 원, 70%에게 줄 때보다 3조 6천억 원이 더 늘게 됩니다. 이 돈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부로 돌려받은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집과 활용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 :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누가 그런 것들을 모금하는 정부의 어떤 단체가 될 건지 기부금 모집 단체도 이번에 같이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정부는 기부 규모는 예측이 어렵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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