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복역 또 범행 시도 50대 징역형
입력 2020.04.25 (21:32)
수정 2020.04.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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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하고도 다시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한 식당 등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한 식당 등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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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로 복역 또 범행 시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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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5 21:32:48
- 수정2020-04-26 18:10:37

울산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하고도 다시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한 식당 등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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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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