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조명탑 고공농성 60대 벌금형
입력 2020.04.25 (21:56)
수정 2020.04.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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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조명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박주영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취객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6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공용구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박주영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취객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6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공용구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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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조명탑 고공농성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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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5 21:56:11
- 수정2020-04-25 21:56:14

대구지방법원은 조명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박주영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취객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6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공용구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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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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