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는 공장…법은 막지 못했다
입력 2020.04.29 (06:37)
수정 2020.04.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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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입니다.
법 시행 100일이 갓 지났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막지 못하는 법들, 뭐가 문제인 건지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노동자 정 씨가 대형 철문에 끼여 숨진 하루 뒤.
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철문들은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석지훈/현대중공업 노동자 : "아무런 재발 대책도 없이 그런 식으로 (작업 중지를) 풀어버리니까 야간작업자 업무하시는 분들은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일날 뇌사 판정을 받은 김 씨 사고 때도,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김경택/현대중공업 노동자 : "(사고가 난) 그 부분만 작업 중지가 됐고관련된 다른 부분은 작업 중지가 안 됐습니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공장을 멈추고 사고 원인을 찾는 게 순서겠죠.
하지만 김용균법은 전면 작업 중단 대신 위험 업무나 동일 작업만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일했던 발전업무는 여전히 하청을 줄 수 있게 했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백혈병으로 숨져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원인을 알아야 병을 막을 수 있는데, 2월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이걸 가로막았습니다.
반도체같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은 무슨 성분 때문에 병이 났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조승규/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 "어떤 물질에 노출돼 있는지를 정부 조사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재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현/고 김태규 건설 노동자 유가족 : "사람이 죽어도 기업이 내는 평균 벌금은 432만 원.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산재에 집계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입니다.
법 시행 100일이 갓 지났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막지 못하는 법들, 뭐가 문제인 건지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노동자 정 씨가 대형 철문에 끼여 숨진 하루 뒤.
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철문들은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석지훈/현대중공업 노동자 : "아무런 재발 대책도 없이 그런 식으로 (작업 중지를) 풀어버리니까 야간작업자 업무하시는 분들은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일날 뇌사 판정을 받은 김 씨 사고 때도,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김경택/현대중공업 노동자 : "(사고가 난) 그 부분만 작업 중지가 됐고관련된 다른 부분은 작업 중지가 안 됐습니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공장을 멈추고 사고 원인을 찾는 게 순서겠죠.
하지만 김용균법은 전면 작업 중단 대신 위험 업무나 동일 작업만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일했던 발전업무는 여전히 하청을 줄 수 있게 했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백혈병으로 숨져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원인을 알아야 병을 막을 수 있는데, 2월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이걸 가로막았습니다.
반도체같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은 무슨 성분 때문에 병이 났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조승규/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 "어떤 물질에 노출돼 있는지를 정부 조사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재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현/고 김태규 건설 노동자 유가족 : "사람이 죽어도 기업이 내는 평균 벌금은 432만 원.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산재에 집계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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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는 공장…법은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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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9 06:38:21
- 수정2020-04-29 08:37:51
[앵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입니다.
법 시행 100일이 갓 지났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막지 못하는 법들, 뭐가 문제인 건지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노동자 정 씨가 대형 철문에 끼여 숨진 하루 뒤.
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철문들은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석지훈/현대중공업 노동자 : "아무런 재발 대책도 없이 그런 식으로 (작업 중지를) 풀어버리니까 야간작업자 업무하시는 분들은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일날 뇌사 판정을 받은 김 씨 사고 때도,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김경택/현대중공업 노동자 : "(사고가 난) 그 부분만 작업 중지가 됐고관련된 다른 부분은 작업 중지가 안 됐습니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공장을 멈추고 사고 원인을 찾는 게 순서겠죠.
하지만 김용균법은 전면 작업 중단 대신 위험 업무나 동일 작업만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일했던 발전업무는 여전히 하청을 줄 수 있게 했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백혈병으로 숨져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원인을 알아야 병을 막을 수 있는데, 2월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이걸 가로막았습니다.
반도체같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은 무슨 성분 때문에 병이 났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조승규/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 "어떤 물질에 노출돼 있는지를 정부 조사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재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현/고 김태규 건설 노동자 유가족 : "사람이 죽어도 기업이 내는 평균 벌금은 432만 원.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산재에 집계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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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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