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작성한 SNS 후기, 광고라고 밝혀야”

입력 2020.04.29 (18:08) 수정 2020.04.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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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가를 받고 SNS에 추천 글이나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이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추천 후기를 작성해 논란을 빚자 관련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등의 해당 SNS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게시글이나 근접한 위치에, 문자나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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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작성한 SNS 후기, 광고라고 밝혀야”
    • 입력 2020-04-29 18:10:18
    • 수정2020-04-29 18:20:40
    통합뉴스룸ET
앞으로 대가를 받고 SNS에 추천 글이나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이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추천 후기를 작성해 논란을 빚자 관련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등의 해당 SNS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게시글이나 근접한 위치에, 문자나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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