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입력 2020.04.29 (18:14) 수정 2020.04.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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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이후 아이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 어머니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임신 초기인 2009년에 약품 분쇄작업 등의 업무를 했고, 다음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들은 임신 상태에서 일하다가 유해 물질을 다뤄 아이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의미하고,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출산아동의 질병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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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 입력 2020-04-29 18:16:34
    • 수정2020-04-29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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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이후 아이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 어머니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임신 초기인 2009년에 약품 분쇄작업 등의 업무를 했고, 다음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들은 임신 상태에서 일하다가 유해 물질을 다뤄 아이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의미하고,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출산아동의 질병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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