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입력 2020.04.30 (00:54) 수정 2020.04.30 (03: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입니다.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 3천억 원입니다.

국회는 어젯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오늘 0시 50분쯤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전국민 100%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온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같은당 곽상도·이종구·신상진·장제원·정유섭 의원 등 6명이 반대했고, 역시 통합당 김한표·나경원 의원 등 15명은 기권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도 의결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오전부터 협의를 시작해 오후 2시 반쯤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2차 추경안 총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유지하되 정부가 애초 1조 원 수준으로 계획했던 세출 조정을 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고 대신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처리된 직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중으로 전국 2천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입니다.

개정안은 자금지원의 이행조건으로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 등을 규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2조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입력 2020-04-30 00:54:38
    • 수정2020-04-30 03:53:52
    정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입니다.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 3천억 원입니다.

국회는 어젯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오늘 0시 50분쯤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전국민 100%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온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같은당 곽상도·이종구·신상진·장제원·정유섭 의원 등 6명이 반대했고, 역시 통합당 김한표·나경원 의원 등 15명은 기권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도 의결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오전부터 협의를 시작해 오후 2시 반쯤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2차 추경안 총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유지하되 정부가 애초 1조 원 수준으로 계획했던 세출 조정을 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고 대신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처리된 직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중으로 전국 2천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입니다.

개정안은 자금지원의 이행조건으로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 등을 규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