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구속 기로, 변 “별건구속”…조국 딸 ‘논문 기여없다’ 증언도
입력 2020.04.30 (06:53)
수정 2020.04.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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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제 다음 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요.
그대로라면 석방되게 되는데, 검찰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 검찰의 막연한 우려라며 석방을 허락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경심 교수.
다음 달 10일이면 6개월이 지나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 지난번 구속 때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많이 남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운 최서원 씨 사례를 들며, 정 교수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형적인 '별건구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작은 범죄들을 끌어모아 일단 구속해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검찰이 막연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다음 달 8일 오후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 제1저자로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당시엔 조 씨가 그만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고 학생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라며,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국 전 장관이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하며 '스펙 품앗이'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현모 씨는 논문 작성에 조 씨의 기여도가 없고, 따라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엇갈린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제 다음 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요.
그대로라면 석방되게 되는데, 검찰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 검찰의 막연한 우려라며 석방을 허락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경심 교수.
다음 달 10일이면 6개월이 지나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 지난번 구속 때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많이 남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운 최서원 씨 사례를 들며, 정 교수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형적인 '별건구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작은 범죄들을 끌어모아 일단 구속해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검찰이 막연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다음 달 8일 오후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 제1저자로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당시엔 조 씨가 그만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고 학생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라며,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국 전 장관이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하며 '스펙 품앗이'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현모 씨는 논문 작성에 조 씨의 기여도가 없고, 따라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엇갈린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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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제 다음 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요.
그대로라면 석방되게 되는데, 검찰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 검찰의 막연한 우려라며 석방을 허락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경심 교수.
다음 달 10일이면 6개월이 지나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 지난번 구속 때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많이 남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운 최서원 씨 사례를 들며, 정 교수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형적인 '별건구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작은 범죄들을 끌어모아 일단 구속해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검찰이 막연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다음 달 8일 오후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 제1저자로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당시엔 조 씨가 그만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고 학생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라며,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국 전 장관이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하며 '스펙 품앗이'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현모 씨는 논문 작성에 조 씨의 기여도가 없고, 따라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엇갈린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제 다음 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요.
그대로라면 석방되게 되는데, 검찰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 검찰의 막연한 우려라며 석방을 허락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경심 교수.
다음 달 10일이면 6개월이 지나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 지난번 구속 때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많이 남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운 최서원 씨 사례를 들며, 정 교수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형적인 '별건구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작은 범죄들을 끌어모아 일단 구속해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검찰이 막연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다음 달 8일 오후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 제1저자로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당시엔 조 씨가 그만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고 학생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라며,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국 전 장관이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하며 '스펙 품앗이'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현모 씨는 논문 작성에 조 씨의 기여도가 없고, 따라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엇갈린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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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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