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코로나19에 개미투자자들 주식 열풍…주의점은?

입력 2020.04.30 (08:41) 수정 2020.04.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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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져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주식을 잘한다는 지인에게 돈을 맡겨볼까, SNS나 온라인 동영상 등에서 종목을 추천해주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추천방'에 들어가 볼까 고민 많이 되실텐데,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주변에 보면 남에게 부탁받고 돈을 받아 투자한 뒤 수수료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하던데 이런 경우는 괜찮지 않나요?

[답변]

요즘 누가 '어떤 업체의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나 벌었다'더라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본인이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가 많아 실제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인의 돈을 받아 투자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인데요,

다수 타인에게 자금을 받아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건 '집합투자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융투자업은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등록해야만 합니다.

집합투자업의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가받지 않으면 수익을 계속 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앵커]

그럼, 종목을 추천만 해주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자상품 가치와 투자판단에 대해 상대에게 조언해주고 돈을 받는 건 '투자자문업'입니다.

이런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하고요.

만약 미등록 상태로 알음알음 진행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모 투자클럽, 모 인베스트 이런 이름을 내세운 업체들이 특정 종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광고 메시지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불법인가요?

[답변]

지금 언급하신 곳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보입니다.

금융회사처럼 보이지만 금융회사는 아니고요 일종의 통신판매업으로 투자자문을 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없이 주식 종목 및 매매 시점 등에 대해 투자 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의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특정 고객에게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상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나 카톡으로 특정 고객에게 주식를 사고파는 걸 조언한다든가 고객 질문에 답해주는 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법입니다.

현행법상 일대일로 투자자문하려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했다면 이건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당 업체가 신고된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대일 자문만 받지 않는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답변]

네, 일단 금융거래 전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탈 사이트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은 말 그대로 신고제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자본금, 전문인력확보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차리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성, 건전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2월부터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업체에서 주는 정보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거나 오히려 과다하게 위약금 청구받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인터넷 공간 등에서 주로 종목을 추천해주는데 불만을 제기해도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감원의 검사대상이 이나 분쟁조정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비 환불 문제나 과장광고 등에 대해 피해보상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결국 위험성을 담보로 고수익을 바라는 투자라는 건 투자를 결정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과장광고나 정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배상받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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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30 08:41:40
    • 수정2020-04-30 0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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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져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주식을 잘한다는 지인에게 돈을 맡겨볼까, SNS나 온라인 동영상 등에서 종목을 추천해주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추천방'에 들어가 볼까 고민 많이 되실텐데,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주변에 보면 남에게 부탁받고 돈을 받아 투자한 뒤 수수료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하던데 이런 경우는 괜찮지 않나요?

[답변]

요즘 누가 '어떤 업체의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나 벌었다'더라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본인이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가 많아 실제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인의 돈을 받아 투자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인데요,

다수 타인에게 자금을 받아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건 '집합투자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융투자업은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등록해야만 합니다.

집합투자업의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가받지 않으면 수익을 계속 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앵커]

그럼, 종목을 추천만 해주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자상품 가치와 투자판단에 대해 상대에게 조언해주고 돈을 받는 건 '투자자문업'입니다.

이런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하고요.

만약 미등록 상태로 알음알음 진행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모 투자클럽, 모 인베스트 이런 이름을 내세운 업체들이 특정 종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광고 메시지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불법인가요?

[답변]

지금 언급하신 곳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보입니다.

금융회사처럼 보이지만 금융회사는 아니고요 일종의 통신판매업으로 투자자문을 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없이 주식 종목 및 매매 시점 등에 대해 투자 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의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특정 고객에게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상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나 카톡으로 특정 고객에게 주식를 사고파는 걸 조언한다든가 고객 질문에 답해주는 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법입니다.

현행법상 일대일로 투자자문하려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했다면 이건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당 업체가 신고된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대일 자문만 받지 않는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답변]

네, 일단 금융거래 전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탈 사이트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은 말 그대로 신고제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자본금, 전문인력확보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차리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성, 건전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2월부터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업체에서 주는 정보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거나 오히려 과다하게 위약금 청구받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인터넷 공간 등에서 주로 종목을 추천해주는데 불만을 제기해도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감원의 검사대상이 이나 분쟁조정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비 환불 문제나 과장광고 등에 대해 피해보상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결국 위험성을 담보로 고수익을 바라는 투자라는 건 투자를 결정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과장광고나 정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배상받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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