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클럽 사고 8개월 만에 ‘춤 조례’ 개정
입력 2020.04.30 (09:52)
수정 2020.04.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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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로 '특혜 조례' 논란이 일었던 광주 서구의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3명 중 12명 참석한 가운데 8명이 원안 가결에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논란이 된 면적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 기준과 지도점검을 강화했지만, 일부 조항은 정부 표준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3명 중 12명 참석한 가운데 8명이 원안 가결에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논란이 된 면적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 기준과 지도점검을 강화했지만, 일부 조항은 정부 표준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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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클럽 사고 8개월 만에 ‘춤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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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30 09:52:53
- 수정2020-04-30 09:52:56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로 '특혜 조례' 논란이 일었던 광주 서구의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3명 중 12명 참석한 가운데 8명이 원안 가결에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논란이 된 면적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 기준과 지도점검을 강화했지만, 일부 조항은 정부 표준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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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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