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드론법 시행…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계획
입력 2020.04.30 (11:29)
수정 2020.04.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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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내일(5월 1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 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선점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 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선점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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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내일(5월 1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 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선점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 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선점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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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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