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김한수 전 차장 검사, 징계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입력 2020.04.30 (11:44)
수정 2020.04.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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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검사가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김 전 차장은 사기 사건 담당이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습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냈습니다.
감찰조사 결과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김 전 차장은 사기 사건 담당이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습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냈습니다.
감찰조사 결과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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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회수’ 김한수 전 차장 검사, 징계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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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30 11:44:21
- 수정2020-04-30 13:19:30

부하 검사가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김 전 차장은 사기 사건 담당이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습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냈습니다.
감찰조사 결과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김 전 차장은 사기 사건 담당이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습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냈습니다.
감찰조사 결과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김 전 차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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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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