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본격 시행…안전 확보
입력 2020.04.30 (19:56)
수정 2020.04.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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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다음 달(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의 유지와 점검, 보수, 보강, 해체 등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관리하고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주 자율 방식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의 유지와 점검, 보수, 보강, 해체 등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관리하고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주 자율 방식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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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본격 시행…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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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30 19:59:50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다음 달(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의 유지와 점검, 보수, 보강, 해체 등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관리하고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주 자율 방식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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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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