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본격 시행…안전 확보

입력 2020.04.30 (19:56) 수정 2020.04.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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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다음 달(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의 유지와 점검, 보수, 보강, 해체 등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관리하고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주 자율 방식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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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본격 시행…안전 확보
    • 입력 2020-04-30 19:56:44
    • 수정2020-04-30 19:59:50
    뉴스7(춘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다음 달(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축물의 유지와 점검, 보수, 보강, 해체 등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관리하고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주 자율 방식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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