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업체 종사자 1인당 40만 원 지원

입력 2020.04.30 (20:14) 수정 2020.04.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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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객 운수업체 종사자에게 다음 달 중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전세버스, 법인 택시, 개인택시 종사자 만여 명입니다.

시외버스 종사자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다른 여객 운수업체 종사자는 도비 40%, 시 군비 60% 비율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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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운수업체 종사자 1인당 40만 원 지원
    • 입력 2020-04-30 20:14:17
    • 수정2020-04-30 20:14:18
    뉴스7(청주)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객 운수업체 종사자에게 다음 달 중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전세버스, 법인 택시, 개인택시 종사자 만여 명입니다. 시외버스 종사자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다른 여객 운수업체 종사자는 도비 40%, 시 군비 60% 비율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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