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상기 건대 총장 해임처분은 과도”…총장직 유지
입력 2020.04.30 (20:15)
수정 2020.04.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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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법인과의 갈등 끝에 해임된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8일, 건국대학교가 민상기 총장에게 한 해임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국대 서울 의전원의 충주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민 총장이 특정 정당에 문건을 제출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8일, 건국대학교가 민상기 총장에게 한 해임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국대 서울 의전원의 충주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민 총장이 특정 정당에 문건을 제출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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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상기 건대 총장 해임처분은 과도”…총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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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30 20:15:45
- 수정2020-04-30 20:15:46

건국대 법인과의 갈등 끝에 해임된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8일, 건국대학교가 민상기 총장에게 한 해임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국대 서울 의전원의 충주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민 총장이 특정 정당에 문건을 제출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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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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