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는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입력 2020.04.30 (20:36)
수정 2020.04.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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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일(1일)부터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됐을 때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일 때는 오존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와 학교 등 2천12곳에 팩스와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서비스는 시나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됐을 때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일 때는 오존경보가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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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오는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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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30 20:48:58

대전시가 내일(1일)부터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됐을 때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일 때는 오존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와 학교 등 2천12곳에 팩스와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서비스는 시나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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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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