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폭행치사 20대 어머니·지인 징역 15년

입력 2020.05.01 (19:34) 수정 2020.05.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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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씨와 지인 23살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33살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동을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은폐하는 데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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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딸 폭행치사 20대 어머니·지인 징역 15년
    • 입력 2020-05-01 19:35:31
    • 수정2020-05-01 1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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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씨와 지인 23살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33살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동을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은폐하는 데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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