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고에도 처벌은 ‘미미’…관련법은 ‘계류 중’

입력 2020.05.01 (21:06) 수정 2020.05.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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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도는 있는데 안 지켜지는 이유 뭘까요?

공사를 밀어붙이는 기업, 안전을 간과한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확인됐는데도 법원의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창고 대표와 방화 관리자 등 책임자 모두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형량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항소에도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바뀌기 시작한 건 세월호 참사 이후 부텁니다.

안전사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에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는 건물주 등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14명의 사상자가 난 인천 전자회사 화재 때 회사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은 그대로 두고 양형 기준만 바꿔 적용하다보니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런 사고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원청업체와 대표를 형사처벌하고 영업정지 등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17년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창우/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하라, 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3년 동안 국회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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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사고에도 처벌은 ‘미미’…관련법은 ‘계류 중’
    • 입력 2020-05-01 21:08:37
    • 수정2020-05-01 2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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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도는 있는데 안 지켜지는 이유 뭘까요?

공사를 밀어붙이는 기업, 안전을 간과한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확인됐는데도 법원의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창고 대표와 방화 관리자 등 책임자 모두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형량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항소에도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바뀌기 시작한 건 세월호 참사 이후 부텁니다.

안전사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에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는 건물주 등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14명의 사상자가 난 인천 전자회사 화재 때 회사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은 그대로 두고 양형 기준만 바꿔 적용하다보니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런 사고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원청업체와 대표를 형사처벌하고 영업정지 등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17년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창우/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하라, 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3년 동안 국회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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