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의대생…대학 제적 결정

입력 2020.05.04 (21:38) 수정 2020.05.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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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모 대학의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대학 측은 최고 징계 수위인 '제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모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4살 남성이, 2년 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은 이 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청와대에 국민 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나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학 측은 결국 최고 징계 수위인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퇴학 처리하고, 재입학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의대 교수들께서도 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판단해서 제적하기로 의결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성추행으로 출교된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대입 절차를 밟아 다른 의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어, 성범죄자의 의료 면허 취득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측의 제적 조치와는 별도로 검찰과 해당 의대생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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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의대생…대학 제적 결정
    • 입력 2020-05-04 21:40:37
    • 수정2020-05-04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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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모 대학의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대학 측은 최고 징계 수위인 '제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모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4살 남성이, 2년 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은 이 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청와대에 국민 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나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학 측은 결국 최고 징계 수위인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퇴학 처리하고, 재입학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의대 교수들께서도 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판단해서 제적하기로 의결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성추행으로 출교된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대입 절차를 밟아 다른 의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어, 성범죄자의 의료 면허 취득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측의 제적 조치와는 별도로 검찰과 해당 의대생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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