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 선고 연기…“피해자와 합의 진행”

입력 2020.05.07 (01:00) 수정 2020.05.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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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정 씨와 최종훈 씨 등 피고인들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오늘(7일)로 예정됐던 정 씨 등의 특수준강간 등 사건 항소심 선고를 닷새 뒤인 오는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 최종훈과 김 모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정준영과 권 모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신청을 했다"며 선고를 연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도 연기에 동의했고, 검사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 측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이 있으면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1심 재판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씨의 불법촬영과 유포, 집단성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정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최종훈 씨 등 다른 피고인 4명과 검찰도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의 핵심적 구성 요건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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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 선고 연기…“피해자와 합의 진행”
    • 입력 2020-05-07 01:00:18
    • 수정2020-05-07 14:48:02
    사회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정 씨와 최종훈 씨 등 피고인들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오늘(7일)로 예정됐던 정 씨 등의 특수준강간 등 사건 항소심 선고를 닷새 뒤인 오는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 최종훈과 김 모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정준영과 권 모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신청을 했다"며 선고를 연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도 연기에 동의했고, 검사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 측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이 있으면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1심 재판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씨의 불법촬영과 유포, 집단성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정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최종훈 씨 등 다른 피고인 4명과 검찰도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의 핵심적 구성 요건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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