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경유차 12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징금 776억 ‘철퇴’
입력 2020.05.07 (08:50)
수정 2020.05.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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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경유차 12종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차종에서는 대기오염물이 인증기준보다 최대 13배 이상 배출됐는데, 환경부는 벤츠에 77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들을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벤츠가 2015년부터 약 4년간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차 GLC 220d입니다.
인증시험서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도로에서 시험을 해봤더니, 차량 주행 시작 후 약 20~30분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서 요소수 분사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시간 반쯤 달리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배기관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인 'SCR'을 조작한 겁니다.
[박준홍/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 : "요소수 분사량이 처음에 분사됐던 것보다 40~50%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까지 배출될 정도로…."]
이 차량들이 인증을 받던 시기에는 도로 주행 없이 실내에서만 시험이 진행돼 조작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차량은 벤츠 C200d 등 12종과 포르쉐 마칸S 디젤, 닛산 캐시카이 등 14개 차종, 4만 381대입니다.
[김영민/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관련된 부품들의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요소수 같은 경우는 조작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요소수를 자주 갈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조작했다)."]
환경부는 벤츠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는 역대 최대인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오늘부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추후 리콜 조치할 계획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경유차 12종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차종에서는 대기오염물이 인증기준보다 최대 13배 이상 배출됐는데, 환경부는 벤츠에 77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들을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벤츠가 2015년부터 약 4년간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차 GLC 220d입니다.
인증시험서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도로에서 시험을 해봤더니, 차량 주행 시작 후 약 20~30분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서 요소수 분사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시간 반쯤 달리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배기관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인 'SCR'을 조작한 겁니다.
[박준홍/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 : "요소수 분사량이 처음에 분사됐던 것보다 40~50%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까지 배출될 정도로…."]
이 차량들이 인증을 받던 시기에는 도로 주행 없이 실내에서만 시험이 진행돼 조작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차량은 벤츠 C200d 등 12종과 포르쉐 마칸S 디젤, 닛산 캐시카이 등 14개 차종, 4만 381대입니다.
[김영민/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관련된 부품들의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요소수 같은 경우는 조작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요소수를 자주 갈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조작했다)."]
환경부는 벤츠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는 역대 최대인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오늘부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추후 리콜 조치할 계획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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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경유차 12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징금 77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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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7 08:52:37
- 수정2020-05-07 0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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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경유차 12종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차종에서는 대기오염물이 인증기준보다 최대 13배 이상 배출됐는데, 환경부는 벤츠에 77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들을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벤츠가 2015년부터 약 4년간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차 GLC 220d입니다.
인증시험서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도로에서 시험을 해봤더니, 차량 주행 시작 후 약 20~30분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서 요소수 분사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시간 반쯤 달리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배기관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인 'SCR'을 조작한 겁니다.
[박준홍/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 : "요소수 분사량이 처음에 분사됐던 것보다 40~50%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까지 배출될 정도로…."]
이 차량들이 인증을 받던 시기에는 도로 주행 없이 실내에서만 시험이 진행돼 조작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차량은 벤츠 C200d 등 12종과 포르쉐 마칸S 디젤, 닛산 캐시카이 등 14개 차종, 4만 381대입니다.
[김영민/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관련된 부품들의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요소수 같은 경우는 조작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요소수를 자주 갈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조작했다)."]
환경부는 벤츠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는 역대 최대인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오늘부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추후 리콜 조치할 계획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경유차 12종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차종에서는 대기오염물이 인증기준보다 최대 13배 이상 배출됐는데, 환경부는 벤츠에 77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들을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벤츠가 2015년부터 약 4년간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차 GLC 220d입니다.
인증시험서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도로에서 시험을 해봤더니, 차량 주행 시작 후 약 20~30분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서 요소수 분사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시간 반쯤 달리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배기관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인 'SCR'을 조작한 겁니다.
[박준홍/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 : "요소수 분사량이 처음에 분사됐던 것보다 40~50%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까지 배출될 정도로…."]
이 차량들이 인증을 받던 시기에는 도로 주행 없이 실내에서만 시험이 진행돼 조작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차량은 벤츠 C200d 등 12종과 포르쉐 마칸S 디젤, 닛산 캐시카이 등 14개 차종, 4만 381대입니다.
[김영민/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관련된 부품들의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요소수 같은 경우는 조작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요소수를 자주 갈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조작했다)."]
환경부는 벤츠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는 역대 최대인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오늘부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추후 리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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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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