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보수단체 대표, 1심서 벌금형…“비방 목적 인정돼”

입력 2020.05.07 (14:44) 수정 2020.05.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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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늘(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백 씨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줬다"며 "장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이익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0월 고 백남기 씨의 딸이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백 씨 유족은 장 씨 등이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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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보수단체 대표, 1심서 벌금형…“비방 목적 인정돼”
    • 입력 2020-05-07 14:44:09
    • 수정2020-05-07 14:46:34
    사회
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늘(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백 씨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줬다"며 "장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이익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0월 고 백남기 씨의 딸이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백 씨 유족은 장 씨 등이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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