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에만 사죄·보상”…일본 前 외교관료 코로나19로 사망

입력 2020.05.08 (00:43) 수정 2020.05.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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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사죄와 보상을 중재해 온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전 일본 총리 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NHK는 오늘(8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오카모토 전 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달 24일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향년 73세.

오카모토 전 보좌관은 외무성 북미 제1과장을 역임한 뒤 91년 퇴임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입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하시모토 료타로(橋本龍太郎) 내각과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에서 총리 보좌관을 지낸 뒤 외교 평론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계열사인 머티리얼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5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어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천765명에 달하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소송에 대한 보상책으로 1인당 10만 위안(약 1천7백만 원) 지급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오카모토 전 보좌관은 그러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선 "법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2015년 7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1910년 강제병합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다"면서 "이들(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입장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카모토 전 보좌관은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5년 8월 15일 맞아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대한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당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정책에 대해서는 '사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나 판단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쓰비시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011년 8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등은 미쓰비시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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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5-08 01:06:25
    국제
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사죄와 보상을 중재해 온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전 일본 총리 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NHK는 오늘(8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오카모토 전 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달 24일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향년 73세.

오카모토 전 보좌관은 외무성 북미 제1과장을 역임한 뒤 91년 퇴임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입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하시모토 료타로(橋本龍太郎) 내각과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에서 총리 보좌관을 지낸 뒤 외교 평론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계열사인 머티리얼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5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어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천765명에 달하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소송에 대한 보상책으로 1인당 10만 위안(약 1천7백만 원) 지급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오카모토 전 보좌관은 그러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선 "법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2015년 7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1910년 강제병합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다"면서 "이들(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입장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카모토 전 보좌관은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5년 8월 15일 맞아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대한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당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정책에 대해서는 '사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나 판단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쓰비시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011년 8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등은 미쓰비시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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