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등 93만 명에 석 달 150만 원…지급 기준은?
입력 2020.05.08 (06:21)
수정 2020.05.08 (06: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다음 달이면 받게 되는데,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데도,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
[방과후교사/음성변조 : "대면(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0원입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 93만 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무급휴직자의 경우)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연 매출 2억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고용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받고, 지급은 신청 2주 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정부는 일정 기간 2부제나 5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다음 달이면 받게 되는데,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데도,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
[방과후교사/음성변조 : "대면(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0원입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 93만 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무급휴직자의 경우)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연 매출 2억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고용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받고, 지급은 신청 2주 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정부는 일정 기간 2부제나 5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고직 등 93만 명에 석 달 150만 원…지급 기준은?
-
- 입력 2020-05-08 06:26:34
- 수정2020-05-08 06:31:15
[앵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다음 달이면 받게 되는데,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데도,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
[방과후교사/음성변조 : "대면(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0원입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 93만 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무급휴직자의 경우)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연 매출 2억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고용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받고, 지급은 신청 2주 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정부는 일정 기간 2부제나 5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다음 달이면 받게 되는데,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데도,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
[방과후교사/음성변조 : "대면(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0원입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 93만 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무급휴직자의 경우)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연 매출 2억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고용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받고, 지급은 신청 2주 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정부는 일정 기간 2부제나 5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최은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