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오늘 ‘감찰무마 의혹’ 첫 법정 출석

입력 2020.05.08 (09:42) 수정 2020.05.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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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합니다.

재판은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조국 전 장관, 지금 법원에 도착했나요?

[기자]

조 전 장관은 방금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본 재판은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집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오전에는 검찰 측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바로 증인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증언대에 서는 건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증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조 전 장관 등이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이 중단된 경위 등을 집중 질의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수사 과정에서 감찰 중단은 두 비서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상적 절차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오늘 법정에서도 당시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위법했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의 재량권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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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오늘 ‘감찰무마 의혹’ 첫 법정 출석
    • 입력 2020-05-08 09:43:31
    • 수정2020-05-08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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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합니다.

재판은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조국 전 장관, 지금 법원에 도착했나요?

[기자]

조 전 장관은 방금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본 재판은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집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오전에는 검찰 측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바로 증인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증언대에 서는 건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증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조 전 장관 등이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이 중단된 경위 등을 집중 질의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수사 과정에서 감찰 중단은 두 비서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상적 절차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오늘 법정에서도 당시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위법했는지, 아니면 민정수석의 재량권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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