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 전면 제한” 검토

입력 2020.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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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나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검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고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 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와 노조, 업계뿐 아니라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우선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마감재와 외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화재 성능을 지속해서 강화해왔지만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와 공장 등에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감리 등 건설 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 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중·소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센터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 책임, 처벌 등을 총괄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전담반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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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공장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 전면 제한” 검토
    • 입력 2020-05-08 11:30:36
    경제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나 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검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고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 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와 노조, 업계뿐 아니라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우선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마감재와 외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화재 성능을 지속해서 강화해왔지만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와 공장 등에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감리 등 건설 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 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중·소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센터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 책임, 처벌 등을 총괄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전담반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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