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음식물 차단된 재개발 농성장…인권위, 농성자들 긴급구제 권고

입력 2020.05.08 (16:28) 수정 2020.05.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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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농성장에 전기와 음식물이 차단돼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와 경찰에 긴급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구광역시 동인동의 한 재개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현장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구 동인동의 재개발 지역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10여 명은 보상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지난 4월부터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 조합 측은 이 건물에 식수와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고, 건물 내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농성자들은 경찰 등 관계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며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했고, 농성 초기에 조합 측이 음식물과 식수 반입, 필요한 의약품 반입을 막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자와 환자가 포함된 농성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과 단전·단수 문제의 해결로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찰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조합 측과 농성자들 간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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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8 16:28:10
    • 수정2020-05-08 16:32:35
    사회
재개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농성장에 전기와 음식물이 차단돼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와 경찰에 긴급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구광역시 동인동의 한 재개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현장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구 동인동의 재개발 지역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10여 명은 보상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지난 4월부터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 조합 측은 이 건물에 식수와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고, 건물 내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농성자들은 경찰 등 관계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며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했고, 농성 초기에 조합 측이 음식물과 식수 반입, 필요한 의약품 반입을 막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자와 환자가 포함된 농성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과 단전·단수 문제의 해결로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찰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조합 측과 농성자들 간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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