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검·언 유착’ 자료 검찰 제출 거부…검찰 수사 진척 없나?

입력 2020.05.08 (16:58) 수정 2020.05.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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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취재자료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는 오늘(8일)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다"며 검찰과 주고받은 공문의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MBC 보도국 측에,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이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 인터뷰 자료, 이 전 대표 측 '제보자'와 채널A 기자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나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 이 전 대표 측 '제보자'와 채널A 기자들의 대화나 만남 장면을 담은 촬영물, 기타 의혹 관련 취재 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오늘 사실상 모두 거절하는 내용을 공문에 담아 검찰에 회신했는데, "그동안 취재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 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MBC는 '제보자'가 제보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이 모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채널A 또는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며 "본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보자'와 채널A 기자들의 만남 장면을 담은 촬영물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만남이 실존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분도 보도에 활용된 바 없는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 진상조사 단계부터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취재자료 제출을 요청해왔습니다.

진상조사 단계에서 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채널A 본사와 이 모 기자의 주거지 등을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본사에서는 소속 기자들과 2박 3일 동안 대치를 벌인 끝에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철수했습니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아는 변호사가 소개해 '제보자'를 채널A 기자들과 만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표의 진술을 참고해 채널A 기자들에게 강요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나 제보자 등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인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을 살핀 뒤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일부 협조하지 않는 관련자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사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MBC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요청하였고, 회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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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8 16:58:29
    • 수정2020-05-08 16:59:13
    사회
MBC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취재자료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는 오늘(8일)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다"며 검찰과 주고받은 공문의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MBC 보도국 측에,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이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 인터뷰 자료, 이 전 대표 측 '제보자'와 채널A 기자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나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 이 전 대표 측 '제보자'와 채널A 기자들의 대화나 만남 장면을 담은 촬영물, 기타 의혹 관련 취재 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오늘 사실상 모두 거절하는 내용을 공문에 담아 검찰에 회신했는데, "그동안 취재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 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MBC는 '제보자'가 제보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이 모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채널A 또는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며 "본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보자'와 채널A 기자들의 만남 장면을 담은 촬영물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만남이 실존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분도 보도에 활용된 바 없는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 진상조사 단계부터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취재자료 제출을 요청해왔습니다.

진상조사 단계에서 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채널A 본사와 이 모 기자의 주거지 등을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본사에서는 소속 기자들과 2박 3일 동안 대치를 벌인 끝에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철수했습니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아는 변호사가 소개해 '제보자'를 채널A 기자들과 만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표의 진술을 참고해 채널A 기자들에게 강요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나 제보자 등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인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을 살핀 뒤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일부 협조하지 않는 관련자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사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MBC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요청하였고, 회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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