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조국 첫 재판 출석

입력 2020.05.08 (19:22) 수정 2020.05.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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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 비리 혐의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 넉 달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 건데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조 전 장관의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은 9시간 가까이 진행돼 조금 전 6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자신을 기소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감찰 중단이 아니라 감찰 종료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오후부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감찰 진행과 중단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 등을 통해 최소 천만 원 정도까지 부당 이득이 추정됐다고 우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위에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걸로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 전 수석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찰이 중단되면서 특감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감찰 종료의 정당성에 신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감반 일 처리에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엔 이인걸 특감반장은 없다고 했고, 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감반원의 의사대로 처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수석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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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조국 첫 재판 출석
    • 입력 2020-05-08 19:23:18
    • 수정2020-05-08 19:47:50
    뉴스 7
[앵커]

가족 비리 혐의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 넉 달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 건데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조 전 장관의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은 9시간 가까이 진행돼 조금 전 6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자신을 기소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감찰 중단이 아니라 감찰 종료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오후부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감찰 진행과 중단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 등을 통해 최소 천만 원 정도까지 부당 이득이 추정됐다고 우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위에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걸로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 전 수석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찰이 중단되면서 특감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감찰 종료의 정당성에 신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감반 일 처리에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엔 이인걸 특감반장은 없다고 했고, 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감반원의 의사대로 처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수석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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