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 탄 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입력 2020.05.08 (19:34)
수정 2020.05.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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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다 넘어졌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다 넘어졌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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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 탄 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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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8 19:34:19
- 수정2020-05-08 19:47:50
경남 함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다 넘어졌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다 넘어졌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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