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4명 중 1명 분양권 팔았다’…전매제한 강화

입력 2020.05.11 (11:02) 수정 2020.05.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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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뉩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와 가평군, 여주시 등 경기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셈입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신규 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시점은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지역에 따라 당첨 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는 당첨 후 6개월, 그 외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투기수요가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실제 국토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은 전매제한기한 종료 뒤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되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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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당첨자 4명 중 1명 분양권 팔았다’…전매제한 강화
    • 입력 2020-05-11 11:02:20
    • 수정2020-05-11 11:04:59
    경제
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뉩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와 가평군, 여주시 등 경기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셈입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신규 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시점은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지역에 따라 당첨 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는 당첨 후 6개월, 그 외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투기수요가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실제 국토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은 전매제한기한 종료 뒤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되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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