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클럽 방문자, 추적·검사·처벌 법적 가능”

입력 2020.05.11 (18:16) 수정 2020.05.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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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5월11일(월) 18:00~18:30 KBS2
■ 출연자 : 박지훈 변호사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5.11

[앵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86명까지 늘어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클럽 방문자 중 3,000여 명이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선가 전파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추적해서라도 검사를 받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대구 신천지 때보다 더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는 신도 명단을 어쨌든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연락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3,000여 명이, 지금 보십시오, 뒤에. 연락 두절이 지금 3,100여 명이다. 사실 어느 정도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전수조사해야 되니까 추적을 해서라도 검사를 다 받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쉽진 않습니다. 역학조사거든요? 역학조사를 명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자체장이 내릴 수가 있고요. 역학조사를 거부했을 때 처벌도 가능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피해 다니거나 사실을 은폐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아냈고요,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거짓으로 기재한 사람이 많고요.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적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카드 내역, CCTV,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해서 찾아내서 집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는데, 저건 어떻습니까?

[답변]
추적을 해서 찾아내기만 한다면 가능하죠.

[앵커]
가능하군요.

[답변]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고지하고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행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요. 그것을 거부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찾아내는 과정까지 거의 수사 활동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사실은 완벽하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자발성에 기대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워낙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답변]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유명 인사들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서 음성 판정받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방역이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보다는 자발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기도도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저렇게 관련 업소 출입자의 대인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는 건데 저런 것도 사실 법적 근거는 있는 거군요?

[답변]
감염병예방법상에 문제가 되고 있고 역학조사를 지금 내리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그 업소 출입자로 판명이 되더라도?

[답변]
그렇죠.

[앵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저렇게 소급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답변]
처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하게, 아니면 좀 빨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신고를 해달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앵커]
사실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이 클럽이 사실 성 소수자들이 좀 많이 다니는 클럽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기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나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나요?

[답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방역 부분이거든요. 방역 부분인데 언론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본인이 알려야 되니까 그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 숨거나 감출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신천지 때랑 비슷하다거나 더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분을) 특정하지 않고 완화해서 좀 주소라든지 이런 걸 공개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앵커]
사실 성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한다는 확신을 줘야 이 부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영업 제한을 내렸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못 하게 했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서 손실을 보상받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국가의 적법한 어떤 행위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상 오염이 됐거나 감염이 됐을 때 집합하지 말라, 또 영업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 사실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법상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불분명한 부분이 있군요.

[답변]
이 부분만 빠져 있어요. 예컨대, 음식이 오염됐으니까 음식을 폐기했을 때 그 비용은 물어주게 돼 있는데, 집합 금지를 내렸을 때는 상당히 영업 손실 비용이 큽니다. 그것을 국가가 다 물어주도록 법은 안 돼 있습니다.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리면 이것은 민사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국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영업 손실을 봤다. 이거는 지금 받을 수가 없고요.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보상을 좀 해줘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영업 못 하게 한 유흥업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 무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을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랑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그 조치를 한번 볼까요? 사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은 다 금지를 했는데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은 서울시에서 허용을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코로나 전파가 방지되겠느냐.

[답변]
그렇죠.

[앵커]
또 하나는 형평성 논란, 어떻습니까?

[답변]
주체가 지자체장이거든요. 지자체의 장에 따라서 허용되는 게 있고 불허되는 게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차이가 좀 나죠. 아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다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일정 부분은 괜찮다고 판단한 부분은 허용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이라는 곳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평등에 반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경기도에 있다고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에서 좀 공통으로 돼야 할 것 같아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수도권 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지자체가 좀 협력을 해야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확실히 성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을 빨리 공표를 해서.

[답변]
확신도 줘야 하고요.

[앵커]
확신을 줘서 빨리 검사를 다 받을 수 있게.

[답변]
방역이 최고라는 것이 빨리 얘기가 돼야 합니다.

[앵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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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1 18:16:56
    • 수정2020-05-11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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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박지훈 변호사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5.11

[앵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86명까지 늘어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클럽 방문자 중 3,000여 명이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선가 전파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추적해서라도 검사를 받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대구 신천지 때보다 더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는 신도 명단을 어쨌든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연락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3,000여 명이, 지금 보십시오, 뒤에. 연락 두절이 지금 3,100여 명이다. 사실 어느 정도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전수조사해야 되니까 추적을 해서라도 검사를 다 받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쉽진 않습니다. 역학조사거든요? 역학조사를 명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자체장이 내릴 수가 있고요. 역학조사를 거부했을 때 처벌도 가능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피해 다니거나 사실을 은폐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아냈고요,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거짓으로 기재한 사람이 많고요.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적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카드 내역, CCTV,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해서 찾아내서 집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는데, 저건 어떻습니까?

[답변]
추적을 해서 찾아내기만 한다면 가능하죠.

[앵커]
가능하군요.

[답변]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고지하고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행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요. 그것을 거부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찾아내는 과정까지 거의 수사 활동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사실은 완벽하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자발성에 기대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워낙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답변]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유명 인사들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서 음성 판정받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방역이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보다는 자발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기도도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저렇게 관련 업소 출입자의 대인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는 건데 저런 것도 사실 법적 근거는 있는 거군요?

[답변]
감염병예방법상에 문제가 되고 있고 역학조사를 지금 내리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그 업소 출입자로 판명이 되더라도?

[답변]
그렇죠.

[앵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저렇게 소급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답변]
처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하게, 아니면 좀 빨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신고를 해달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앵커]
사실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이 클럽이 사실 성 소수자들이 좀 많이 다니는 클럽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기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나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나요?

[답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방역 부분이거든요. 방역 부분인데 언론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본인이 알려야 되니까 그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 숨거나 감출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신천지 때랑 비슷하다거나 더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분을) 특정하지 않고 완화해서 좀 주소라든지 이런 걸 공개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앵커]
사실 성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한다는 확신을 줘야 이 부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영업 제한을 내렸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못 하게 했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서 손실을 보상받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국가의 적법한 어떤 행위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상 오염이 됐거나 감염이 됐을 때 집합하지 말라, 또 영업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 사실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법상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불분명한 부분이 있군요.

[답변]
이 부분만 빠져 있어요. 예컨대, 음식이 오염됐으니까 음식을 폐기했을 때 그 비용은 물어주게 돼 있는데, 집합 금지를 내렸을 때는 상당히 영업 손실 비용이 큽니다. 그것을 국가가 다 물어주도록 법은 안 돼 있습니다.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리면 이것은 민사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국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영업 손실을 봤다. 이거는 지금 받을 수가 없고요.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보상을 좀 해줘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영업 못 하게 한 유흥업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 무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을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랑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그 조치를 한번 볼까요? 사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은 다 금지를 했는데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은 서울시에서 허용을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코로나 전파가 방지되겠느냐.

[답변]
그렇죠.

[앵커]
또 하나는 형평성 논란, 어떻습니까?

[답변]
주체가 지자체장이거든요. 지자체의 장에 따라서 허용되는 게 있고 불허되는 게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차이가 좀 나죠. 아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다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일정 부분은 괜찮다고 판단한 부분은 허용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이라는 곳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평등에 반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경기도에 있다고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에서 좀 공통으로 돼야 할 것 같아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수도권 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지자체가 좀 협력을 해야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확실히 성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을 빨리 공표를 해서.

[답변]
확신도 줘야 하고요.

[앵커]
확신을 줘서 빨리 검사를 다 받을 수 있게.

[답변]
방역이 최고라는 것이 빨리 얘기가 돼야 합니다.

[앵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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